우도 섬 여행 렌터카 입도 일부 제한이 풀렸네요!!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(61.♡.126.230) 조회 463회 댓글 0건 작성일 26-01-05 14:57 목록 본문 2025. 8.1 ~ 2026.7.31 기간동안 우도 차량 반입 허용 조건입도 가능 차량◈렌트차량이 아닌 개인차량렌트카의 경우◈ 우도에서 1박이상 숙박하는 분◈ 교통약자 (장애인,임산부, 만65세 이상 노약자, 휠체어 사용자등)◈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동반하는 경우◈ 우도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신 분 중◈ 6개월 이상 장기렌트 하는 경우 추가 허용 범위◈ 렌트카 (전기차, 수소차만 허용 / 그 외 불가) ◈ 16인승이하 전세버스◈ 대여 이륜차&원동기 장치 자전거◈ 개인형 이동장치 SNS공유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